(그러면) 회의록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어디에 초점에 맞춰 진행될까요.
복잡해보이지만 쟁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번 수사의 1차 쟁점은 왜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느냐입니다.
회의록처럼 중요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관 대상문서에서 뺐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2차 쟁점인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회의록이 결국 이지원에서 삭제됐는데, 일개 실무자가 독단적 혹은 실수로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의 주체로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삭제 지시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진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지막 쟁점은 회의록을 삭제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노무현재단은 수정본을 만든 뒤 초안을 지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삭제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사 처벌대상이 맞고 지시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도,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