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을 보는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운전면허시험관 56살 채 모 씨가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성폭행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이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채 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 여성 응시자의 시험을 감독하면서 "시험 중 손을 만질 수도 있다"거나 "합격하면 술을 사라" 는 등 시험과 관계없는 성적 발언을 해 파면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