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돈을 훔친 혐의로 36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메일 3만 건과 문자메시지 19만 건 등을 보내 7백여 명으로부터 3천4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피해자들이 이메일을 의심 없이 열어보도록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첨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