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팀장과 함께 감찰 대상이 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평소대로 정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압설에 휩싸인 검사장에게 계속 수사지휘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찰 대상에 오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외압 논란'입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외압을 넣어 수사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국정원 수사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와 감찰의 공정성을 위해 직무정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또는 검찰총장은 필요할 경우, 최장 두 달까지 검사의 직무를 법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999년엔 심재륜 고검장에게, 2009년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에게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와는 달리 당시 두 사건은 외부 요인으로 직무정지가 이뤄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선 직무정지까지는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