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 씨가 '여행기 집필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져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오늘(4일) 강 모 씨가 공 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 씨와 출판사는 강 씨에게 천7백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공 씨가 지난 2011년 6월, 25일 동안 7개 나라 유럽 여행을 떠날 때 출판사 대표의 제안으로
하지만, 공 씨가 여행 이후에도 책을 쓰지고 않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 씨는 여행기 집필 출판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