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민영은의 후손은 재작년 3월 청주 중학교와 서문 대교 그리고 성안길 일대의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
청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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