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8천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당 활동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한 법무부의 대응은 매우 발빠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심판 청구와 관련해 입증 계획과 증거 문서를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습니다.
헌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법무부는 곧바로 8천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상철 / 법무부 대변인
-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정당활동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오는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심문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측엔 오는 30일 안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내용을 반박할 답변서를 제출기한을 다 채우고 낼 것으로 예상돼 첫 변론준비절차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