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최소 10만 원, 최대 20만 원으로 법에 명시하고, 5년마다 물가상승률 외에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빈곤 실태 등을 따져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천홍 / kino@mbn.co.kr]
기초연금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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