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드라마 보려면 광고 54개 봐야 한다'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광고총량제'를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데다 부처별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총량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6분까지 프로그램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총량제가 허용되면 시간당 9분으로 광고가 50% 이상 늘어납니다.
9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에 모두 13분30초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황금시간대 드라마를 보기 위해 15초 광고를 54개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시청자 불편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우선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별 시간 및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해 나가며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로 확대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늘늘립다. 방통위는 지난해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종편PP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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