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탈세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탈세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모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검찰은 이 씨가 문제의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의 탈세뿐만 아니라 박씨에 대한 위증교사도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와 함께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