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법 소속 최 모 판사를 불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7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09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최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또 최 판사가 주식투자 명목으로 추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법 소속 최 모 판사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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