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경찰까지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일반
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교차로에서 외제차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했고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을 차에 매달고 3미터가량을 더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