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교통 업무를 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디젤 가스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해당 경찰관이 디젤 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해당 경찰관의 유족은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지만, 자동차 배출가스에 오랜 기간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