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있을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헌재 결정인데,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위헌 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그동안 간통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네 차례.
지난 1990년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났고, 93년과 2001년에도 각각 6대 3과 8대 1로 합헌.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에는 4대 5로 처음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2/3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결정이 이르면 오는 26일 내려집니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공산이 큽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지만 사회 분위기가 변한 만큼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간통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형벌에 의해서 간통이 사전 예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간통죄는)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개입한다, 더 이상 국민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