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 간통죄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7명은 "성적 자기결정권 중시가 확산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보였습니다.
위헌 의견을 보인 재판관들은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
간통죄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통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 즉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만 소급 적용됩니다.
그 대상 인원이 5천 4백여명 정도 되는데, 재심청구 등을 통해서 구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