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편과 살 수 없다며 혼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던 아내에게 대법원이 혼인 취소까지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불임 문제가 혼인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1년 1월 의사와 결혼한 초등학교 교사 홍 모 씨.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홍 씨 남편은 아이를 갖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무정자증에 성염색체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것.
홍 씨는 남편이 불임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생각해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남편에게 맞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별거를 하다 결국 아내는 사기 결혼이라며 혼인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남편에게 가정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지만 사기 결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심은 더 나아가 결혼 전 미리 불임을 알렸더라면 아내가 결혼을 안 했을 거라며 혼인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임이 민법 816조에서 규정한 부부생활을 막는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불임 문제가 있더라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약물치료, 전문가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상대적 성 기능 장애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이번 판결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걸 분명히 밝힌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