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생 3백여 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지나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 등을 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 모두에게 휴대전화기를 받아 보관하고, 금요일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4시 40분에 돌려준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재량권을 넘어 지나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