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언니들의 선택'에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언니들은 그동안 직장인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셋을 출산하면 천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교까지 복지 혜택을 지원해달라", "직장인 육아휴직, 남녀노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하게 해달라", "사내에 어린이집을 의무화 하자"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여성 육아 휴직 3년, 남성은 1년에서 남성도 3년으로 개정되었다", "지정된 조건임에도 사내 어린이집을 짓지 않을 경우 2억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정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지키지 않는 기업을 공개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전 KT 서비스 디자인 팀장인 노수린 언니는 기업을 규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잘 지키는 기업에게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억의 벌금을 내는 것보다 4~5억 이상의 혜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인숙 의원은 "남자와 시어머니와 사장님들이 변해야한다"면서 법이 바뀌어도 국민들의 정서에 변화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어린이집의 현실, CCTV 의무화 등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다뤄졌습니다. 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40분.
↑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