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3일 만에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요. 오늘이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안심대출, 전환만 하면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매경이코노미 김경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1차 신청 때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이번 2차 안심전환대출도 인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이번 2차 대출 신청 초반에는 인기가 시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차 신청도 출시 3일 만에 6조원을 돌파했습니다.
1~2일차에 1차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던 안심전환대출이 3일차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2일 금융위원회는 16개 은행을 통해 공급 중인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누적기준으로 6조 66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하루치 안심전환대출 실적은 2조 8833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이니까 지켜봐야겠지만요.
[앵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 그 인기만큼이나 말이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까?
[기자]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상환방식도 나중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에서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으로 바뀐 건데요.
그러나 한편에선 이 대출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중산층에만 한정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성토하고 있고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경우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나이 50세의 직장인이 안심전환대출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금리 3%에 대출이 3억 원이었다면 월 75만원의 이자를 납입했을 텐데요.
이번에 20년 만기에 2.63%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의 대출로 전환했다면, 월 납입액이 150만원을 넘게 됩니다. 기존보다매월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2배 이상이 되는 셈인데요. 이자가 줄어든 부분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이처럼 상당해지기 때문에 20년간 아무 탈 없이 상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 중 정년퇴직을 하거나 중도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상환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제2금융권 대출자들이 이 대상에서 제외돼서 더 말이 많아졌죠?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이용자, 2금융권 대출자’는 모두 빠졌습니다. 같은 농협에서도 농협은행은 1금융권으로 포함돼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하지만, 지역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라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혼란이 큽니다. 저축은행 대출자를 뺀 것도 말이 많은데요. 저축은행은 일반은행 문턱을 쉽게 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만약 대출금리 연 4.4%로 1억 원을 빌린 사람이 안심대출로 갈아탔다면 이자부담만 연간 170만 원 줄어듭니다. 10년이면 1700만 원인데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의 평균소득은 연간 4100만 원으로 대부분 중산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원금상환 방식의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돈을 갚을 만한 사람들만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건가요?
[기자]
정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본래 목적이 이자를 깎아서 특정 계층을 돕자는 게 아니고, 급증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구조 개선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또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뇌관은 저소득층에서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안심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장치’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또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습니다. 2007년 이후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건데요. 강남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고 있다는데 무슨 얘긴가요?
[기자]
지난 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서 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택지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 재건축단지부터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리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 101㎡ 매매가의 경우 최근 1억원이 올라 9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앵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형국인가요? 분양가 상승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 같은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주택 과잉 공급과 과도한 분양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경우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요. 또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위해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분양가가 비싸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에선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기자]
건설사들 입장에선 높은 분양가를 내세워 미분양이 되느니 적정 가격으로 ‘완판’하는 것을 선호할 수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위례ㆍ동탄ㆍ양주 같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많아 상한제 폐지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데요. 보다 꼼꼼한 계획과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이코노미 김경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