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과 복지관 운영업체 선정 때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행정재산 관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의 병원,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민간에 맡겨 운영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수의계약이나 지명입찰, 제한입찰 등 요건을 엄격히 정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과 복지관 운영업체 선정 때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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