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세월호 집회에서 파손된 버스와 장비를 물어내라며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시위 때에도 비슷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 버스의 출입문이 완전히 파손되고 곳곳에 낙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집회 때 시위대와 경찰 간 벌어진 충돌의 흔적입니다.
경찰청은 "버스와 장비를 물어내라."라며 행사 주최 측에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에도 주최 측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5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낸 경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촛불 시위대가 일사불란한 지시를 받고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책위에 책임을 묻는 건 뜬금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주최 시위와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위와 지도 체계가 비슷한 세월호 시위에 대한 민사소송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변호사
- "벌금 조금 나오거나 집행유예 나오는 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려 버리면 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은 "2008년 촛불시위의 민사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안 났고, 따라서 세월호 집회 주최의 책임도 따져 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집회 연행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민사소송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