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와 유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병언의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
앞서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에서 김 씨와 양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