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는 한라산업개발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가 위
국내 최대 환경전문 건설기업인 한라산업개발은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2년 10월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