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세원 씨는 지난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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