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실수로 싱가포르 돈 6천 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고객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3일, 51살 사업가 이 모 씨는 서울 삼성동 한 은행에서 뜻밖의 횡재를 합니다.
한국 돈 5백만 원을 환전해 싱가포르 돈으로 6천 달러를 받으려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6만 달러를 받은 겁니다.
은행 측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는 돈을 잃어버렸다며 거부했고, 은행은 결국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어제(20일) 이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름 아닌 이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 자료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국과수에 감정을 했는데…"
휴대전화기에는 싱가포르 돈 천 달러 묶음 수십 다발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사진에 찍힌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의자
- "아는 지인 방에서 금고에서 그 돈을 봐서 찍어도 되냐고 해서 찍은 거거든요. 옆에서 찍고 천 달러짜리 보면서…"
사진 속 돈의 금액도 6만 달러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
이 씨의 주장에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