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작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의 언니인 B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여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려고 다닌 병원비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채 안 돼 가족에게 이를 알렸고, 그해 10월 문씨를 고소했습니다.
문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B씨를 A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씨가 자매를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자매는 키와 몸무게에서 큰 차이가 났고 체형도 확연히 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본 재판부도 "한눈에 봐도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4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이전에 문씨나 A씨는 B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