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공익근무요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다며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3월 서울 반포동의 한 주택가.
빌라로 이어지는 길과 주차장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밤 11시 10분쯤 이 빌라에 사는 25살 김 모 씨가 괴한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 인터뷰 : 당시 목격자(지난해 3월 23일)
- "처음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소리가 안 났어요. 그때 이미 죽은 거죠."
범인은 다름 아닌 경기도 한 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21살 이 모 씨.
술을 마시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김 씨를 발견하고는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롤모델은 유영철이다", "여성은 암적인 존재다" 등 12개 살인 행동수칙을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한데다,
행동수칙을 만드는 등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 이 씨에게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