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을 성추행해놓고 아내로 착각했다며 발뺌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아내와 처형의 체형이 다르다며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41살 문 모 씨는 술에 취해 처형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 씨는 갑자기 처형 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처형을 성추행했습니다.
문 씨의 처형은 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다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4개월 뒤 문 씨를 고소했습니다.
문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다며 처형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형과 아내가 나란히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한눈에 봐도 체격이 다른데다 4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문 씨가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또 사건 당시 아내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아내가 처형의 방에서 잔 적도 없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문 씨가 과거 성추행 전력이 없고, 처형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