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주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기준 소음도를 낮게 잡아 많은 주민이 배상받도록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 제주공항 주변지역이 주거지가 아니었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인근 주민 5
1심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의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80웨클로 낮춰 주민 2천여 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