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초등학교 동문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1년 관내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 사업 명목
1심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 등이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군민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