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역에서 몰카를 찍으려던 남성이 검거됐는데,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몰카 영상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23살 대학생 김 모 씨로, 잠시 뒤 한 여성의 뒤를 쫓아갑니다.
김 씨는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오리발을 내밉니다.
결국, 범행 장면을 확인하려고 경찰관에게 이끌려 지하철역 사무실에 들어온 김 씨.
갑자기 줄행랑을 칩니다.
▶ 인터뷰 : 윤상덕 / 용인서부경찰서 구갈지구대 경사
- "용의자가 허위 인적 사항을 밝혀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도중 갑자기 용의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경찰관과 역무원이 쫓기 시작하고, 김 씨는 계단에서 두 번이나 넘어지고서야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용인의 한 도서관에서 5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몰카 범죄는 2011년 200여 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800여 건에 이를 만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를 찍다 잡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20년간 신상이 공개돼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경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