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클럽에서 일하던 남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김 모 씨.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김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의 폭행은 심해졌고,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협박하다 자기 손을 베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김 씨는 결별을 통보했고, 남자친구는 "너를 때리고 헤어지겠다"며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게 됐고, 예정돼 있던 면접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2천5백만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벼리 / 변호사
- "가해자였던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 간주의 효과에 의해 원고의 청구가 전액 인정된 판결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남자친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