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정말 영화같은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뿐 아니라 최근 음주 운전자를 뒤쫓던 경찰들이 잇따라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김종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무려 48km나 난폭운전을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위반을 한 건가요.
【 기자 】
난폭운전 처벌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경찰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위반 건수만 60건이 넘습니다.
30분 동안 신호위반 같은 행위를 60차례 넘게 했다는 겁니다.
【 질문2 】
이렇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입니다.
위반 건수에 따른 가중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요.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최근에 서울지역에서는 이런 음주 운전자를 뒤쫓다가 경찰이 다치기도 했다면서요.
【 기자 】
먼저 화면을 보시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도로인데요.
흰색 외제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는데 마침 뒤에 있던 경찰이 목격을 한 겁니다.
경찰이 따라가는데 이 차량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를 합니다.
1.3km 도주하다가 전신주까지 들이 받아서 앞범퍼가 내려 앉았는데도 계속 도망을 갑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경찰차가 그대로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 두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사람이 아이돌그룹 초신성의 멤버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인데요.
회색 SUV차량 옆으로 경찰이 다가와서 차를 옆으로 빼라고 손짓합니다.
이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을 가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신호가 바뀌자 마자 경찰을 치고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아이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이 차량도 서울 도심에서 10km이상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차에 치인 경찰이 무릎을 다치면서 현재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태입니다.
【 질문4】
이렇게 음주운전을 단속하다가 경찰이 다치는 경우도 많겠어요. 어떻습니까.
【 기자 】
음주단속중 다치는 경찰이 한해 평균 30명 정도 되는데요.
열흘에 1명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신호위반 같은 경범죄는 무리하게 쫓지 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무리하게 쫓아 가다가 다른 인명피해가 생기면 오히려 경찰이 문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5】
이 세사람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도주한 이유는 뭔라고 진술하나요.
【 기자 】
3명 다 똑같은 반응이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속되는 게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따돌리면 경찰이 더 이상 안 따라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따라오니까.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중간에 설 수도 없고…."
【 질문6】
음주운전이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매번 나오는데요.
【 기자 】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발생은 매년 2만 건이 넘고, 사망자수도 수백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질주를 해도 인명피해만 없다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적발이 돼도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워싱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하고요.
일본은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에 처하고,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만 엘살바도르 같은 곳은 음주운적이 적발되면 총살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김종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