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절반'만 동의하면 리모델링 가능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사진=pixabay |
아파트 리모델링의 동의요건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전부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시 현재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편집 : 선효지
[한장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절반'만 동의하면 리모델링 가능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사진=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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