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혹이 커지자 공직자윤리위가 조사에 본격 나섰는데요.
하지만, 윤리위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자윤리위는 진경준 본부장에게 20여 가지 질문사항을 보냈습니다.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샀는지 사전에 정보를 들었는지 등의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인사혁신처 관계자
- "(진 본부장이) 20일 이내에 소명하게 돼 있고, 빨리 소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미진하다면 추가로 보완을 요청할 수도…."
하지만, 윤리위가 과연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김광삼 / 검사 출신 변호사
- "(윤리위가) 강제로 수사한다거나 계좌를 추적할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형법상 공소 시효는 15년으로 주식 매입 시점인 2005년은 공소 시효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다만, 실제 어떤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받았는지 밝혀내기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