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중한데도 경찰 수뇌부는 사전에 몰랐다는 결론을 내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이른바 '셀프 감찰'을 둘러싸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하경찰서 김 모 경장.
지난 3월부터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연제경찰서 정 모 경장.
두 경찰관 모두 성관계 과정에 강압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김 경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충호 /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간음행위까지…."
이런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처리될 동안 경찰 수뇌부에는 보고도 안 됐느냐는 의혹에 대한 종지부도 찍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선 경찰서장들 선에서 덮어버린 걸로 결론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성섭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부산경찰)청장한테 보고했던 어떠한 기록도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장이나 부산청장은 모르는 일이었다는겁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청장과 부산청장은 대면조사만 했을 뿐 통화 내역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