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판매원에 수당 현황 숨기면 1∼6개월 영업정지…국무회의 의결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을 알려주지 않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1∼6개월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단계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1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은 최근 금리 상황을 반영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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