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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폭주족 특별단속
기사입력 2006-08-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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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6-08-26 07:11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지역은 수원 영통대로와 부천 중앙공원, 의정부역 주변, 고양 자유로 등이며 음주운전과 굉음유발, 불법구조변경, 신호위반, 난폭곡예운전 등이 중점 단속됩니다.
경찰은 폭주족 인터넷카페 검색 등을 통해 예상집결지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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