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된 중개보수 조례가 전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지난 5월 수도권 부동산 실거래신고 현황[출처: 국토부] |
개정된 중개보수는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졌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