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리스크가 큰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용지 매입 전에 HUG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당분간 신규 분양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HUG는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고려해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총 24개 지역을 분양보증 예비심사가 필요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지난 6월 17곳이었지만 7월 20곳으로 늘었고 9월 24곳으로 다시 증가한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 등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들어갔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HUG 관계자는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 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