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종신보험.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판매수수료가 보험 상품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인데, 좀처럼 변칙 판매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만 생명보험 전체 불완전 판매 민원의 29.5% 차지했다. 민원 10건중 3건이 종신보험 관련 민원으로, 최근 2년(2015~2016) 동안 민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신보험 민원이 많은 이유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모집자인 설계사가 상품을 장점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많이 차감된다거나 중도 해지지 불이익이 크다는 내용은 축소하거나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 장기로,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중도해지시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데 따른 민원 요인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결혼 시즌을 앞두고 전시회장 등에서 부스를 차리고 ‘초단기 실적’ 위주로 영업하는 보험사들이 부쩍 늘고 있다. 보험사 영업점부터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까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복리, 비과세로 저축하세요” 라고 판촉하고 있어 “은행 적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알고보니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는 등 다양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나 은행계열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각 계열사와 동일한 CI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은행을 연상시키는 점도 불완전 판매 요인으로 지적된다. 신한생명, KB생명, 하나생명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형 종신보험도 연금 상품과 혼동되면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불완전 판매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판매 실적을 올려야하는 보험사와 설계사의 이해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속은 쉽지 않다. 보험 대리점만 수천개에 달해 단속에 한계도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현장에서 불완전 판매 단속이 어려운 만큼,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명칭을 가입 목적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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