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종부 마산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 부시장은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김 부시장은 창녕군 부군수 재직 당시 태풍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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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종부 마산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 부시장은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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