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48-8번지 일대 4만 6천474㎡에 최고층수 38층의 아파트 628가구를 짓는 내용의 '양평동 1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는 단독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공업우세지역으로, 2004년 6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이어서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기존 공장이나 이전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산업공간으로 확보하면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규정을 바꾸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아 아파트건립이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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