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기업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3개 관련 법률안은 세종시에서처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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