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씨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강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받고 있구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 구형됐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그렇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