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권이 전방위적인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만 2만2천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를 열어 금융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조건(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을 바꿔주고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해줍니다.
또 차주가 요청하면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를 활성화하고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줍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
하우스푸어 차주가 은행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면 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입니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이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