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속은 기분이 드실 텐데요.
앞으론 이런 결함이 있는 신차의 경우 돈을 돌려받거나, 새 차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고가의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마구 부숩니다.
지난해 큰 이슈가 됐던 2억 원 벤츠 골프채 사건.
여러 차례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있는 신차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묵살되자,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처럼 '결함 신차'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신차의 교환과 환불, 보상기준 등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화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인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자동차라는 게 개인의 재산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까진 그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나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매 후 1개월 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량구매 후 18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안전관련 고장이 있거나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차를 환불, 교환해주는 미국의 레몬법도 주요 참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각계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