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 보험을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다음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장애나 기형을 우려해 임신 중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보장받을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안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
금감원은 16개사의 19개 상품의 보험안내자료에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