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통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라호일 기자!
【 기자 】
네, 정부과천청사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일단 개편안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어제 내용이 공개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8만 3천 가구가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세 세율도 대폭 낮아집니다.
1%에서 3%인 세율이 0.5%에서 0.1%로 줄어들게 됩니다.
과표기준도 3단계?축소돼 6억 원 이하에는 0.5%가 6억 원부터 12억 원 사이는 0.75%가 그리고 12억 원 초과분에는 1%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올해 350만 원에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9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15억 원인 주택은 97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도 현재의 공시가격 기준을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60세부터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액이 각각 공제됩니다.
이밖에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현재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낮춰집니다.
과세기준금액이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인하됩니다.
【 질문2 】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 기자 】
정부는 오늘 종부세에 대한 중장기 개편방안을 함께 내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종국엔 이마저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다음 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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