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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의 그라운드뮤직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황수정 측이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합의서나 금액반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사전 취하했다"며 "출연료로 지급했던 금액은 1주일 후 반환이 됐지만 원만한 해결을 하자고 황수정 측에서 먼저 제시했던 사안은 이행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서윤 측은 “구두로 합의했던 것은 차후 서윤씨의 뮤직비디오 출연이나 사진 촬영 등 프로모션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소 취하 당시 이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 소 취하 후 태도가 바뀌어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 촬영불참에 의한 촬영비용의 피해 및 심리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소송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윤은 최근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 ‘잘가세요’ 뮤직비디오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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